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재난생활비는 모두 83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집중기간 7월 26일~8월 6일)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3차 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은 2021년 7월 1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다. 신청 때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재난생활비 지급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본인(세대주) 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당초 여름휴가철과 추석에 3,4차로 나눠 10만원씩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하려던 계획을 바꿔 한 차례에 걸쳐 20만원씩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제2회 추경에 예산 107억5천310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27억5천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되게 됐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