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유형선)은 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민간요양시설을 이용중인 고령 저소득 보훈가족을 발굴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저소득 보훈가족(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이 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40%~80%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 등으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남서부보훈지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지원제도 포스터 및 팸플릿을 자체 제작해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제도를 집중 홍보해 현재까지 40명을 발굴했다.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복지과로 하면 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