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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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전남도는 산란계농장의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AI 방역 기준 유형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란계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의 시설·장비, 방역관리 상황,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 등을 평가해 방역 우수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방역시설이 양호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효용성을 평가해 향후 다른 축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바라는 산란계농장은 오는 7월 30일까지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평가를 의뢰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장관리와 방역시설 등 총 125개 항목을 평가한 후 '가·나·다' 유형으로 분류해 시·군에 통보한다. 관리기관인 시·군은 '가·나' 유형에 해당한 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신청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하면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이 평가액의 80%에서 60~75%로 줄어든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다' 유형은 등급제 미참여 농장으로 관리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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