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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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위생업소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특별점검

군, 식당 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및 위생점검 병행

군은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관내 위생업소 1천여곳을 대상으로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특별점검과 위생점검을 병행해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전남지역 식당에서도 출입자명부 관리소홀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동선파악의 실효성을 높여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사전 차단,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출입자명부 작성 안내 여부 ▲수기명부 성실 작성 여부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심콜 번호를 적극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2천200여곳 '080'으로 시작하는 안심콜을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들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집단발생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안심콜'은 방문자가 수기명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08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만 누르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신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업주들은 수기명부 작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심콜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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