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점검은 8월 8일까지 2주간 시·군 및 상인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면서 활동량이 늘 것에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조치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비치, 정기적 소독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현황 등 종합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이행 미흡 사례는 시·군, 상인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7월 30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방역수칙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안심콜?QR코드?수기명부 작성과 같은 출입명부관리를 의무화한다.
전남도는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해 유증상자 발견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 업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