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1천원 단일 요금제는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지난해 대중교통법에 포함됐지만 육지보다 큰 비용을 내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총 1천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섬 주민 이용이 가장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운임 8천340원 미만)에 대해 시행한다.
932개 생활구간은 지난해 말 기준 섬 주민 누적 이용객 198만1천명 중 75%에 해당하는 154만9천명이 이용한 구간이다. 섬 주민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객선 운임 8천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 ▲8천340원 이상부터 3만원 이하는 5천원 ▲3만원 초과부터 5만원 이하는 6천원 ▲5만원을 초과하는 운임 구간은 7천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연안해운 교통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거문도, 홍도 등 8천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내 전 구간에 걸쳐 1천원 여객선 단일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