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첫 '1천원 여객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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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첫 '1천원 여객선' 운행

전남도는 '1천원 여객선' 시행을 위한 전산 발권시스템 개발을 완료, 7월 31일까지 4일간 시범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1천원 단일 요금제는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지난해 대중교통법에 포함됐지만 육지보다 큰 비용을 내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총 1천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섬 주민 이용이 가장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운임 8천340원 미만)에 대해 시행한다.
932개 생활구간은 지난해 말 기준 섬 주민 누적 이용객 198만1천명 중 75%에 해당하는 154만9천명이 이용한 구간이다. 섬 주민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객선 운임 8천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 ▲8천340원 이상부터 3만원 이하는 5천원 ▲3만원 초과부터 5만원 이하는 6천원 ▲5만원을 초과하는 운임 구간은 7천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연안해운 교통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거문도, 홍도 등 8천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내 전 구간에 걸쳐 1천원 여객선 단일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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