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제3차 추경의 가용재원은 모두 132억2천600만원이다. 지방소득세 10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억원 외에, 2020년 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확정된데 따른 보통교부세 117억2천600만원 등이다.
제3회 추경 편성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37억5천여만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농작물 재해 피해지원 64억4천900여만원 등 모두 2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 10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정부의 제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반영하고,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가운데 계획 변경 등으로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오는 8월 30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3회 추경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21년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 뒤 9월 2∼6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벌일 예정이다. 또 9월 7∼10일까지는 제3회 추경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달 제1회 추경 6천180억원 대비 497억원(8.05%) 증가한 6천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제3차 전 군민 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한 추경이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