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계획이다.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별도 통보(우편 또는 문자)를 받은 뒤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계좌확인 후 다음 달까지 수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들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