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은 국내 일일 확진자가 1천500명 내외로 발생하는 4차 대유행과 함께 휴가철 높아진 이동량, 델타변이 유행 등 지속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사적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여름철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경로당 및 무더위 쉼터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운영한다. 그러나 경로당 내 취식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허용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해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지역내 숨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위해 도내 주요 관광명소, 기차역 등 인구밀집장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중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