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43억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14만3천여명이다.
현재 월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장애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대상자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으로 가구당 50만 원씩 8만1천가구에 302억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