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월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하반기 대상자는 30명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1인 가구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추진 중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나이 기준을 만 49세까지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배제하고 '소득조건'만을 제시해 더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관내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각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61-470-2215)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