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해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민원인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본인서명제도 정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에 배너 및 리플릿을 제작,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하고 관내 은행 및 법무사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군은 앞으로 여러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