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별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통을 분담?위로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시설당 100만원으로 군과 전남도가 6:4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신청자격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민간체육시설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년 8월 16일)전 폐업 시설, 방역수칙 위반시설(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긴급민생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조금이나마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