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통당 1천원이다.
그동안 삼호읍 소재 기업들은 법인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영암읍의 영암군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목포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 법인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에 기업체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과 올 초부터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전남도내 처음으로 영암지역 기업의 49%가 소재한 삼호읍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그동안 시간상으로 부담스러웠던 관내 기업체의 민원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