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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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보훈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201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에 최초 3만원을 지급하기 시작, 2013년에는 5만원, 2018년에는 7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2022년 1월부터 3만원이 인상되어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 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의 배우자 등에게까지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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