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민원이 빈발한 삼호읍 용앙리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등 주거밀집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설정,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등록한 차고지(주기장) 외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화물, 버스)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는 인근 주택가에 소음, 매연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와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도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에 자체 단속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계도활동을 전개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밤샘주차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