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령에 따라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의 운영자·종사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1주 1회 검사를 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직업소개소의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기존대로 2주 1회 검사를 해야 한다.
행사·집회를 개최하면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 접종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운영하되 취식은 금지한다. 접종 완료자란 실제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불가자를 뜻한다.
전남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월 14명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21명으로 급증했다.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난데 따른 고령층 고위험군의 면역 감소, 경각심 저하로 인한 방역수칙 미준수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상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는 적극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매일 3회 이상 환기, 위험지역 방문 시 PCR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