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2천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8만1천명에게 120만원씩 총 984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1만1천명에게 1인당 평균 310만원씩 총 3천447억원을 준다.
지급은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접수,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0% 감액 적용되는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