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추가경정예산 7천194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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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추가경정예산 7천194억원 편성

제3회 추경 대비 86억 증가…3회 추경 이어 예산 7천억원대 돌파

의회, 김기천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조례' 등 안건 의결

군은 12월 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86억114만6천원) 증가한 7천194억5천871만8천원 규모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개회 중인 제287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2021년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제3회 추경 7천108만5천757만2천원 대비 일반회계는 30.96%(60억8천244만9천원) 증가된 6천409억107만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2%(15억8천719만6천원) 증가한 671억3천316만5천원, 기타특별회계는 8.88%(9억3천150만1천원) 증가한 114억2천447만4천원 등이다.
세입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96%인 60억8천244만9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9억3천737만6천원 늘어 551억468만6천원, 세외수입은 29억3천211만4천원 늘어 163억8천255만8천원이다. 이에 따라 정리추경 기준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1.15%로 제3회 추경 기준 10.49% 대비 0.66% 높아졌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6천만원 늘어 2천945억3천44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14억1천358만9천원 늘어 126억5천730만4천원, 보조금은 2억6천63만원 줄어 2천353억2천833만원 등이다. 보조금 가운데 국비가 72억9천225만8천원이나 줄었다.
제4회 추경 기준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59.08%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세입이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한편 의회(의장 강찬원)는 이날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4회 추경 편성에 따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들었다.
또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 및 일반안건도 의결했다.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해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2∼6일까지 제4회 추경예산 심의에 나서며, 6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채택해 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4회 추경과 함께 의결한다. 의회는 이어 8∼16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17일 4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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