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업무 처리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군은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또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1만원, 5만원권 등으로 발행 중이고, 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798억6천600만원이며, 할인율은 3∼10%의 범위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개별가맹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소위 '상품권 깡')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고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와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장부를 검사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의심 가맹점 조사결과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군은 지난 2021년 6월 종합감사기간에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권 부정가맹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중 45개 업체가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 지인 240명을 통해 소위 상품권 깡 행위로 4억9천720만원을 부정유통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 계획 공문이 내려오자 '영암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일제단속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실시했지만 과태료 부과와 환수 등 처분실적이 없다고 전남도에 단속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과 사용자의 '상품권 깡' 등에 대한 처벌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45개 업체와 사용자 240명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상품권 할인액 환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4년 전인 2018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는 ‘채용목적과 다른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문제가 이번 감사에서 또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 임용의 경우에는 공고와 임용시험 등의 임용절차가 생략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러나 지난 2019년 김모씨를 지방별정직 6급 상당 비서요원으로 임용해놓고 그 채용목적과는 달리 ‘직소민원실장’ 보직을 부여해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수행하고 있어 임용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한 지방별정직 6급 상당 비서요원이 채용목적과 달리 보직을 수행하는 등의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당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보직 부여를 부당하게 한 총무과장, 행정팀장, 담당자 등 3명에게 ‘훈계’조치를 요구하고, 별정직공무원을 당초 채용목적에 맞게 보직을 부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군은 2018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선 6기 출범 초기인 지난 2015년 1월 비서요원을 선발한다며 ‘지방별정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계획’을 수립, 지방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1명을 ‘비서요원’으로 특별채용한 뒤 종합민원과의 ‘직소민원실장’으로 배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야할 기동배치기간을 제한 없이 운영하는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채용목적대로 비서실(총무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비서요원으로 채용된 김모 직소민원실장은 전동평 군수 측근으로 종합민원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직함에 맞는 직소민원상담 등의 업무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군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4천797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모두 13건 5천278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는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짧게는 31일 길게는 612일이나 경과된 77건에 대해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危害)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군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예치한 9건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7천942만원의 보증기한이 짧게는 67일 길게는 457일이나 경과되었는데도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과 위해(危害) 및 환경오염 방지 등 당초 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에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 미확인 및 보증증권 보증기한 경과, 허가기간 경과 등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팀장 및 담당자 2명에게 ‘훈계’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지역개발공채 매입이 가능한 13건 5천278만원은 매입하고,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행정 조치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수도사업소가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9건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사실도 드러났다.
우선 ‘수도법’ 제17조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일반수도 설치 시 시·도지사 인가 및 환경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수도 사업(5건)을 추진하면서 시·도지사 인가 및 환경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또 ‘하수도법’ 제20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는 2015년 이전에 준공한 하수관로 444.6㎞의 기술진단 미실시 및 개선계획 미수립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는 초급품질관리 대상사업의 품질관리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도사업소는 2개 사업장에서 품질관리비용을 과다 반영해 1억78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도사업소는 모두 4건의 사업에서 야간 터파기 미실시, 확인 터파기 불필요 등으로 6천317만원 감액 및 1천334만원의 회수가 필요한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공하수도를 적기에 보수할 기회를 상실했고, 시공 소홀 등으로 모두 1억8천433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담당팀장에게 ‘훈계’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과다 집행된 1억8천433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소하천 정비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군이 지난 2005년부터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내 136개소(223.58㎞)의 소하천 관리 및 6건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업무 처리 부적정 사실도 적발됐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는 시장·군수는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소하천 지정 및 투자우선순위 등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종합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한 6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종합계획 변경승인 없이 우선순위를 변경,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하천 정비사업 사전설계검토 운영지침’에 사업비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남도의 사전설계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단일공사로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추진 중인 3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이 10억원 이상인데도 분할 발주해 사전설계 검토를 받지 않았고, 각 하천별(단일)로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분할 발주 계약해 추진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에서 강관비계 및 뒷채움 잡석 다짐 미실시 등으로 4천466만원의 회수가 필요한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고, 설계 적정성 판단 기회를 상실했으며, 설계시공 소홀 등으로 4천466만원의 예산낭비까지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과다 집행된 사업비 4천46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변경이 필요하면 소하천종합계획을 변경승인 후 추진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사전설계 검토를 이행하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 산지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17조 등에는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복구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은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지전용 허가 28건에 대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복구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또 복구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하지않은 결과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훼손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치돼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또 산지관리법 제20조에는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본인 소유의 산지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은 지난 2000년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신청에 대해 신청자와 산지 소유자가 다름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산지전용을 허가,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결과도 초래한 것으로 적발, 산지전용 허가 검토 및 사후관리에 소홀한 담당자에게 ‘훈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물품구매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조달사업법’ 제11조 등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해야 하고, 1회 납품요구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 등에는 분할구매는 하지 않아야 하고, 조달업체는 2단계 경쟁 제안요청을 받을 경우 제품가격의 10% 범위 내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군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 모두 85건 공사에 소요되는 벤치플룸관 등 3종 16억3천395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1억원 미만으로 구매시기와 장소를 85회로 분할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않아 최대 1억6천339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재무과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21조에는 취득자가 취득세를 미신고, 미납부하면, 지자체장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남도 감사결과 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납부 누락 및 감면조건 위반 등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하는 취득세 31건8천867만원을 부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에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 부과 누락되거나, 감면요건을 위반해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 8천867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는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전남도 감사결과 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포츠 시설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보수 포함) 등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11억436만원의 공제 및 환급신청 누락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1억436만원의 공제 및 환급 신청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여객자동차 등 운수사업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지난 2018년부터 ’201년 5월까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미이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등의 부적정 행정행위도 적발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는 관할관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여객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는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여객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94조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전남도 감사결과 군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 6일 감사일 현재까지 전남도로 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미달자 8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여객운송자격 없는 자의 불법운행 및 교통사고 유발 우려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 등에는 여객운송종사자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으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화물차주 22건(236만원)과 여객운송종사자 326건(6천998만원)에 대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환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훈계’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반사업자에 대해 부정수급 의심 내역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계약 업무의 처리 부적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결과 군은 ‘영암군 예산 및 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 범위 등을 정해 예산 집행 및 계약 체결을 해오고 있으며, 규칙 제2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업소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 상대자 결정은 본청 재무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5천만원이 넘는 왕인대학 위탁 운영 계약(5천454만원)을 사업소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자체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감사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입찰 공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별도 구성을 통한 제안서 평가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서 정한 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함으로써 투명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결과 초래한 것으로 적발됐다.
‘2020년 영암왕인문화축제’의 행사대행 용역 추진도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은 지난 2019년 ‘2020년 왕인문화축제’ 행사대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 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군은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공동수급 가능 및 공동계약 이행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면서, 나라장터 시스템에는 공동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입력, 2개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고문대로라면 공동수급 참가가 불가능한 업체가 최종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등 불성실한 계약 업무 추진이 이뤄져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계서류 등 기록물관리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전남도 감사결과 군은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수기문서를 사용해 임의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결과 계약 입찰 등 계약 문서의 생산·접수 정보가 전자적으로 처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사회보장급여업무 처리 부적정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통장 등에 대한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군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 소득에 반영하지 않아 모두 6명에게 1천740만원(이·통장 등 직책수당 1명 510만원, 참전명예수당 5명 1천230만원)의 생겨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법 제27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가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며,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장애인 연금, 생계·주거급여를 33명에게 651만원을 과소지급했고, 3명에게는 104만원 과다지급했으며, 장제급여를 11명에게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과소 지급 44명에 대해 1천50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 9명에 대해서는 1천844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체육회 문화원 등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군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내 전문체육 활성화 및 선수 육성,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영암군체육회와 영암문화원에 보조금 5억7천100만원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등에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은 영암군체육회 운영비를 택시비 등 14건에 704만원을 목적 외 사용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정산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암문화원도 보조금을 복지기금 납부 등 49건에 599만원을 목적 외 사용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정산처리해준 것으로 밝혔다.
이로 인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사업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 1천303만원(영암군체육회 704만원, 영암문화원
599만원)은 회수하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간척사업 농지 용도지역 미지정
간척사업으로 토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용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국토계획법’ 제6조에는 토지의 이용실태,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34조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 등에 대해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6조에는 간척사업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군은 간척사업(419㏊) 준공 이후 2009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세 차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도 간척사업 토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해 농지 경작자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보다 직불금 단가를 ㏊당 27만원이나 적게 받아 농가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간척사업 토지를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40일 이상 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 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종사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종사자격증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반납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군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받은 총 8건의 여객운수종사자격 미달자에 대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운전업무 종사자격를 취소(2명), 정지(2명) 및 과태료 부과(4명)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관리' 제22에 따르면 화물·여객차주는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포함해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및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해 부정수급으로 확인 될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화물 및 여객차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군은 확인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화물자동차 22건(236만3천758원), 여객자동차 326건(6천998만2천201원) 등 총 348건(7천234만5천959원)의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 건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전남도는 검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건 통보결과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밖의 처분 또는 결정일 경우 해당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통보된 공직자 2명에 대해 영암군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내부종결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군은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와 허가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매도시인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 84명에게 8천641만5천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8년 12월에는 퇴직공무원 4명과 그 배우자 4명을 대상으로 관광일정이 포함된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문화체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통계목에서 1천322만8천원의 국외여행경비를 부적정하게 선심성 집행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받아 시정 및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 적극행정 면책 처리 등
전남도는 군이 노인일자리 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고 후 노인일자리사업위원회 개최를 통한 적격성 심사 후 선정하도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또 자연재난복구비 일원화로 떫은감 재배농가에 피해 극복을 지원한 경우와 지역소상공인과 연계한 '달빛무화과 쌀빵' 개발 판매의 경우는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