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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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개정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도내 관광지나 전남도 주관 행사와 축제, 기념품 제공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판매 대행점 협약관리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해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며 지역민에게는 할인 혜택(10%)도 주어져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20년 기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8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9년 1천108억원에서 2020년 1조1천531억원, 2021년 1조2천65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승희 의원은 "지역축제·행사와 기념품 발행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소비로 연결된다"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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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
전남도내 한센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 지원이 추진된다.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센병 관리와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재정지원 등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한센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이용권 사업과 공공시설 이용 등 한센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센병은 나균(M. leprae)에 의한 피부와 말초신경 침해 만성전염성 면역 질환으로 결핵, 수두와 함께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현재 전남도내 한센인은 국립소록도 병원 465명, 정착마을 233명, 재가 340명 등 1천70명의 한센인이 전남에 거주하고 있다.
우승희 의원은 "한센병은 감염력이 매우 낮고 조기진단과 치료로 완치됨에도 불구하고 한센인들은 차별과 편견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조기 발견과 치료는 물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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