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 부진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지역 67개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기종별 로 농용굴삭기는 9만원에서 4만5천 원으로, 트랙터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임대료 감면액은 총 48억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