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대상은 영암군내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등 3개소의 임대사업소 보유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한 기종 당 최장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약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12월 현재까지 7천413대, 1억1천여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업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감소 등 농업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