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국비 및 군비 등 총 3억4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행정예고 및 설치에 따른 홍보활동, 인수검사 요청 등 사전행정절차도 진행했다.
신규 설치장소는 영암초, 삼호중앙초, 용당초, 덕진초, 도포초, 독천초, 학산초, 미암초, 삼호교회어린이집, 삼호예원어린이집 등 10개소로 영암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양방향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에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