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7월 22일 전 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포상 내역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군수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 이를 수사해온 영암경찰은 C씨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으나, 전남도선관위가 수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사유 때문에 재조사 지휘가 떨어져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 군수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불구속 입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과 전 군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6월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26곳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34조에 따라 전 군수는 이번 포상으로 향후 민주당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는 내용 등을 함께 담았다.
또 영암군선관위 조사 결과에는 전 군수의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선정사실 홍보와 페이스북 관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져 이번 경찰의 재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무원 C씨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내도록 지시해 경찰조사를 받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전 군수를 비롯한 상급 공직자 5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