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올 본예산에 전액 군비로 110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집중지급기간 1월 11일~1월 21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0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다. 재난생활비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생활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