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미암면 선황리 180-2번지 외 3필지 1만3천703㎡에 대해 997.92㎾의 발전사업이 허가됐고, 이어 2018년 12월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선황리 노송정마을 이곳저곳에는 이미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패널박스 등이 이곳저곳 널려있다.
한 주민은 이에 대해 “60평생 살면서 이런 난리는 처음이다. 보존해야할 자연환경과 살기좋았던 마을경관을 훼손한 채 마을과 농토를 침범해 이미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도 받아들이기 힘 들었는데 이제는 바로 주택 옆까지 침범해 태양광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거리제한도 무시된 채 마을 전체가 태양광 패널에 둘러싸이게 되는 형국이다. 인권까지 유린당한 느낌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마을주민들은 특히 최근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철회)를 결성하고, 마을과 도로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군에 허가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 박철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울분을 전달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군수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나주질 않는다.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사람이 사는 주택과 맞닿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허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집회를 비롯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황리 태양광발전시설은 2017년 2월 9일 시행된 영암군 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2017년 시행) 시행 전인 2016년 12월 29일 발전사업 허가가 접수됐기 때문에 거리제한 등 법적제한사항이 없어 허가됐다”면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열어 업체와 주민들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