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2012년 4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저공해차량 제외)으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폐차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를 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 및 전화(061-470-2052)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미납하면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