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가구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까지이며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영암사랑카드 발급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