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입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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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입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입 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가구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까지이며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영암사랑카드 발급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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