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제도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산악과 해양 등의 지역에 대해 최대 100㎞에서 최소 10m의 일정한 간격의 격자형으로 구획, 통일된 번호를 부여해 경찰과 소방, 산림청 등 기관별로 일원화된 위치표지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최근 등산 인구 증가로 인해 실족 및 조난 등의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지형지물 등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사고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함은 물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초기 대응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미암면 흑석산 생태숲(30개소) 및 서호면 상은적산(10개소)에 인적이 드물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점을 선정해 총 40개소의 국가지점번호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국가지점번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