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1월 13일 지방자치법 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자체 인력 교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다 일선 22개 시·군의회도 1곳당 10~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 직원의 승진과 근무지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왔다.
이에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인사교류 등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시·군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인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며 "인사권 독립 등 변경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