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제출한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광역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원을 확보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848억원), 강원(603억원), 전북(560억원)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곡성, 영암 등 16개 군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어서 전남도는 광역계정 500억원, 지방계정 1천900억원 등 해마다 2천400억 원, 10년간 2조 4천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인구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컨설팅 지원 등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과 관련해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Brief)'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필요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취지를 고려한 차등적 기금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주민등록인구수는 5만6천명이지만, 최고 17만명 최저 9천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별 투자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또 인구급감지역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자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 이들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초기 사업의 성과 진단을 통해 연간 1조원 규모인 기금을 3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연계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