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기부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또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제조된 물품, 그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소상원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출향인 현황 파악과 함께 영암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모금된 기부금을 토대로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 재무과 문진규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맞춰 기부금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종합시스템 구축,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