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감자 등의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한다. 단,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 농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불금 신청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