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조치로, 군은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8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쳤다.
오는 3월 18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고, 당선인을 보좌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고,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 제출될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수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위원회에 사무직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그동안 단체장이 바뀔 때 구성되어 운영해온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영암군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영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들어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감사청구 주민수 기준도 18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영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도지사에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변경되게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