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농작업 사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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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농작업 사고 대비하세요

가입 보험료 80% 지원…치료비 및 간병비 등 보장

전남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총 10만1천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내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는 개인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가족형 상품이 출시되고,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12만3천여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5만4천586건의 사고로 164억4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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