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단속장소 곳곳에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되어 현장에서 3명을 적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차후 무등록 이륜차를 등록하고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무등록 이륜차를 소유한 자는 의무보험 가입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이륜차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국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대불산단 기업체에 이륜차 사용 등록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이륜차 대신 자전거 사용을 적극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