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서 정한 ‘가업’은 영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한집안이 2대 이상 이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는 군수가 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은 물려받은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방향 및 목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제품·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유통·판로 지원사업 ▲제품·농산물의 포장, 결재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그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인 가업승계 농업인은 ▲영암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농업에 대한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례는 이들 가업승계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되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와 함께 중복 지원 방지 및 부당 지원 방지 및 회수 규정도 담았다.
■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최저임금 이상 생활임금 매년 9월말 고시 명문화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영암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군수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기준으로 ▲영암군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영암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제시했다.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해 ▲생활임금의 수준 ▲생활임금 적용 대상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해 매년 9월 말일까지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또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생활임금을 심의할 ‘생활임금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해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
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육자치협력센터 설치 규정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전 조례에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협력센터 설치 등의 조항을 보완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20년 7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조례는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과 관련해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지원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그밖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영암군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암교육자치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센터는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민·관·학 교육협치 구축 지원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지원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및 지원 ▲그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기천 의원은 이들 4개 조례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고향에서 일자리를 이어가는 청년들을 지역에서 먼저 주인 대접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영암군민을 단순히 보조금의 수혜자나 행정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대상으로 취급해 왔는데 더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영암군민을 집단지성의 주체로 세워야 하는데 그 의지를 이 4가지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조례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강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지역인재의 영암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역인재 육성·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군수는 ‘영암군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 이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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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여겨 볼 집행부 부의안건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집행부 부의 안건 가운데 눈여겨 볼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로, 영암군 공직지윤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군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명확화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감사청구 주민수 기준도 18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선거에 따라 바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조례안에는 인수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위원회에 사무직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영암읍 남풍1리와 군서면 동구림리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담겨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7월 준공예정인 영암군 작은영화관 '영암 氣찬 시네마'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화관 운영 특성상 영화 프로그램 수급과 편성, 배급사 관리 등의 전문성과 영화 상영에 관한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영암군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조례다.
이밖에 ▲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창작교육관 신축 완공에 따른 미술관 운영범위의 확대와 편의시설 위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