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찬랜드 내 영암공공도서관 부지 변경안 '묻지 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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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氣찬랜드 내 영암공공도서관 부지 변경안 '묻지 마'통과

영암읍 남풍리 및 군서면 동구림리 토지매입도 원안가결

영암군의회,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집행부 거수기 노릇…무용론 제기

월출산 氣찬랜드 내로 정해진 영암공공도서관 이전부지를 면적을 두 배 늘리고, 위치도 지방도 819호선 인근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무 이의제기 또는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또 특정인 또는 집단의 민원해결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영암읍 남풍리와 군서면 동구림리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됐다.
특히 의회는 이번 제289회 임시회가 사실상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임에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 지난 4년 임기 내내 보여준 집행부의 들러리 내지 거수기 역할을 되풀이해 영암지역에서도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1∼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정기)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를 수정 없이 통과한 조례 및 일반안건 등 모두 29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들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례 제·개정안도 들어있으나, 상당수는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거나, 방만하고 원칙 없는 행정의 결과물인 경우도 있어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월출산 氣찬랜드 내로 정해진 영암공공도서관 이전부지를 면적을 두 배 늘리고, 위치도 지방도 819호선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들어있으나 아무런 검토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영암읍 회문리 419-3번지 일원 6천600㎡ 부지에 건축물 면적(연면적) 1천300㎡(3천900㎡) 규모로 신축하기로 했으나, 영암읍 회문리 418-1, 418-2번지 일원 부지 1만2천㎡에 건축물 면적(연면적) 2천400㎡(3천900㎡) 규모로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지는 종전보다 2배 늘었고, 건축물 면적 또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氣찬랜드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영암군 랜드 마크 기능을 살리고, 거점관광지로 정착시키기 위해' 애써 확보해놓은 부지가 또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돼 영암군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공유재산 관리에 비판이 쏟아졌으나 의회는 논의하는 일 조차 아예 외면해버렸다.
영암읍 남풍리와 군서면 동구림리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김기천, 유나종 의원 등이 잠시 그 필요성을 따졌으나 이 역시 원안가결 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추후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따질 수 있다는 주무부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의회가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입에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안 자체가 주차장 조성이 타당한지 따질 문제인 점에서 본질을 회피한 무책임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이다.
'영암읍 남풍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암읍 남풍리 138번지 일대 3필지 1천891㎡에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만 7억3천만원에 달한다.
군서면 동구림리의 '성기동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은 동구림리 419-27번지 일원 4필지 7천932㎡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가운데 토지매입비는 7억원이다.
의회는 또 23일 열린 본회의에 예정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도 오전 10시 개회해 주요 안건을 일사천리로 원안가결 한 뒤 곧바로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순으로 진행, 오전에 이를 마무리하는 등 지방선거가 임박해있다는 이유로 마지막 회기를 무성의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다시 일고 있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의원들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사전정지작업까지 마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지난 2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이 의회 본회의(4월 4일)를 통과한 뒤인 4월 5일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일제히 시작한다는 방침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한편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 영암군 기본계획안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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