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된다.
또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대상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