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은 삼호읍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S클래스, 희망가 등 주거밀집지역을 주요 단속대상지역으로 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를 집중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화물차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은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주택가 주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