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2년도 사업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면 직접지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사업 신청 필지는 반드시 신청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만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과수는 ㏊당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기타 작물은 ㏊당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이나,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한편, 군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기 위해 지난 2월 18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신청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