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 후 위반일 수가 30일 이내일 때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연 일수가 115일 이상일 경우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존 금액보다 2배 인상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의 차기 자동차 검사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cyberts.kr/)에 접속해 회원등록 후 핸드폰으로 자동차 검사일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