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경영책임자(지자체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한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선 행정기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민간에서도 안전에 관한 공감대가 빠른 시일 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