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문자의 링크를 클릭, 개인 인증, 정보제공 등의 동의를 거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기본직불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로 4천700여명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미신청 농업인 및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4월 4일부터 관할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관할지 읍·면사무소로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창고, 도로, 묘지, 미관리 농지 등은 신청하지 않아야 하고,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또 ▲재배농지의 경영정보를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만 한다.
올해는 특히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일부가 감액되므로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농업인 의무교육, 영농일지 작성·비치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대면 간편 신청이 도입되어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기간 내 많은 대상자가 편리하게 기본직불을 신청해 줄 것과 농업인 준수사항을 꼭 실천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