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 4일 총 6천832억9천287만2천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이 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8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지급한다.
의회는 당초 6천777억9천287만2천원 규모인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된 긴급재난생활비를 배로 늘리기로 하고, 유나종 의원 대표 발의로 집행부에 55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군수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민선 6,7기 들어 처음으로 수정예산이 편성, 의회를 통과했다.
제5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022년 4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 등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별 신청일 운영(읍지역)과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면지역), 온라인 신청 등 창구를 다양하게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영암군 누리집(http://www.yeongam.go.kr)에서 영암사랑카드 발급자 또는 소지자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카드발급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거나 앱 스토어 'cha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된 카드는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또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마을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1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두차례에 걸쳐 25만원을 지급했으며, 올들어서는 설 명절에 4차 긴급재난생활비로 2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지급으로 군민 1인당 75만원을 지원한 셈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