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전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이익,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동 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단체장 임기개시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오거나 조례에 근거한 행위의 경우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의 준법의식과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선거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장 행위 가능 사례
▲경로당에 물품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신생아·전입세대 지원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의 시상 ▲국군장병 등에게 위문품 제공 ▲불우이웃돕기 성금
■단체장 행위 금지 사례
▲자치단체 청사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달력을 제작하여 선거구안의 유관기관·단체·시설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식에서 시상하는 행위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에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위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