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4월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력이 델타변이 유행 때보다 감소한 점,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점, 현재 확진 감소세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반영돼 결정된 조치다.<관련기사 7면>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됐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으나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완만하고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등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영암지역의 경우 지난 3월 16일 하루에만 43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을 최고로 일일 확진환자가 300∼400명에 달했다가 지난 4월 18일 24명으로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19일 134명, 20일 120명 등으로 여전히 100명 안팎의 확진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한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고 군민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었던 만큼 일상 회복의 단계로써 거리두기 해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