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후보자의 조카 B씨가 사적으로 아파트 주민에게 새로 이사 온 당숙을 위해 미풍양속 차원에서 일부 주민에게 이사 떡을 돌려 영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건에 불과한데도 마치 후보자가 당사자로 고발되어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주당 경선에서 불이익을 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 측은 또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야 할 지방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