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암군선관위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는 등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